지난 시간에 중국 ETF 투자의 기초지수인 중국 대표 지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주식시장은 상하이, 심천(선전), 홍콩에 3대 증권거래소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주가지수들이 있다. 중국 주가지수는 크게 중국 본토 지수와 홍콩 지수로 나뉜다. 중국 본토 지수로는 ‘CSI지수’와 ‘A지수’가 있으며 홍콩 주가지수로는 ‘항셍(HSI)지수’와 ‘홍콩H지수(HSCEI)지수’가 있다. 이번 시간부터 중국 CSI지수와 추종하는 ETF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국 CSI지수란? CSI지수는 중국 증권지수 유한공사(CSI)가 2005년 4월 8일부터 발표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주가지수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 종목을 선정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종목 변경을 하고 있다. CSI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부 지수로 분류된다. 대형주(large cap)인 CSI 100(시가총액 1위~100위)과 중형주(middle cap)인 CSI 200(시가 총액 101위~300위), 그리고 소형주(small cap)인 CSI 500(시가총액 301위~800위)이 있다. 초소형주(
■ INTRO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들 중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혹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평판이나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때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품고 피켓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환자 김모씨는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치료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 김모씨는 위 치과의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ㆍ아래 치아의 교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인 ○○○치과의원 원장은 피고인에게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
세액공제를 받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하면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로 다양한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하거나 직접 해외상장 ETF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세법상 국내주식형 ETF에 양도소득세 면제 같은 세제혜택이 있지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 그리고 ISA계좌 같은 비과세계좌를 이용할 때는 국내상장된 국내주식형 ETF보다 해외주식형 ETF를 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개인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중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와 선진국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살펴봤다. 이어서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G2라고 부르는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인 중국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보겠다. 중국은 무역분쟁 이후로 미국과 소원한 관계에 있지만 수년 전까지 동반자로 성장했던 G2 국가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큰 나라라서 중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가 많다. 중국 금융시장은 폐쇄적이었지만 외국인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해왔다. 지금은 중국
■ INTRO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O닥, 미인OO, OO언니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영리목적의 의료플랫폼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방식의 광고를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료 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고객 유치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 관련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답변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I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모 대선 후보가 “요즘 청년들이 불공평한 생존보다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다”라 했다.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자연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다. 공평함이란 자연의 법칙이지 인간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평함은 비가 내릴 때 차별 없이 내림을 말한다. 공기가 악인과 선인을 구별 없이 주어지는 것을 공평이라 한다. 불공평은 공평하게 내린 비를 독사가 마시고 독을 만들고 약초는 약을 만든 것처럼 차별이 생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불공평마저도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자연의 공평함이다. 산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이라는 불공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공평이 없다면 산도 없다. 공평함과 불공평함 역시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이것을 요즘 청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자연계에는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질서는 秩序(질서)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차례와 순서가 있을 뿐이다. 여름이 덥다고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 공평이란 차례와 순서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법칙으로는 모두가 다 잘사는 이상세계는 없다. 다만 인간은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다고 성현들이 가르쳐 주었
지중해마을의 저녁 2021 / Asan Nikon Z7II | 16㎜ | F8 | 1/8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는 ‘지중해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흰색 건물과 푸른색 돔 형태 지붕이 마치 그리스 여행을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해가 질 무렵이면 노란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곳이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호에서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 보험 급여를 청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본원에 어린 나이부터 다녔던 소아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했다. 구강검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혼합치열기이지만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5개가 발견됐다. 치료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 13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치료를 해야 할까?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있어 치료 전에 13세 생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급여 대상이다. 이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이 가능하기에 5치의 치아우식증을 당일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Q. 보호자께 설명·고지하고 동의하에 당일은 4치까지 치료하고 다음 내원 때 추가로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내원 시 이전 치료한 4치는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추가 치아를 치료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과는 달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
향원정의 가을 2016 / Seoul Nikon D800 | 15㎜ | F8 | 1/2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서울에서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경복궁 향원정이 아닐까 싶다. 4년의 오랜 세월 동안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번 가을부터 다시 단풍 든 향원정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아주 사소한 즐거움이 몇 개 있다. 문방구에 가서 이런저런 필기구나 학용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철물점 공구코너에서 여러 가지 공구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책상 앞에 앉아 24가지 색연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즐겁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A4용지 백지나 하얀 여백만 있는 도화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열고 빈 여백을 마주하면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칼럼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빈 여백 모니터를 접하면 늘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한다. 우선 백지 여백은 무엇이든 적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그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기 때문인지 기대감을 품은 잔잔한 기쁨과 편안함이 있다. 반면,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주제를 정하고 글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긴장감이 생긴다. 빈 여백의 백지를 마주하고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면 두 감정이 가장 강하게 충돌한다. 처음 제목을 정하면 두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결론을 등대 삼아 글이 전개된다. 오늘도 빈 여백을 마주하고 두 감정에 휩싸이다가 문득 백지 여백이 주는 즐거움을 주제로 잡았다.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해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며 국내 상장 ETF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가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 투자할 때도 최소한의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분산투자는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변동성을 줄여줘 결국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투자는 크게는 자산군 별로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등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자산군 별로 국가(선진국과 신흥국), 시가총액, 투자전략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산투자돼 있다면 더욱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ETF는 여러 개의 개별 종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체계적 위험(개별 종목의 리스크)을 줄여준다. 하지만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종목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만 한정되게 된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 INTRO 의사에게는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광고 금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비 수취 금지 관련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술을 한 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한 임의 비급여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및 부당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양손 가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명절 때는 두 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사람 사는 집에서 무슨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다. 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듯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 가급적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며 쓰레기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 가득 집어도 부족한 경우에는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파라사이트라는 생각마저 든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듯하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결국 나무는 줄어들고 석유사용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요일을 정하고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일 별로 버리는 품목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귀국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서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으면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