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드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담배를 대체하는 전자담배 판매량도 1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금연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두 번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뒤에 세수 증대라는 숨은 목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의 금연자들도 상당수다.2004년 말에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을 개정 이유에 명시하였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하였다.그동안 급여화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온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는 모
어느 시인이 자꾸만 먹고 또 먹어도 허기지는 것이 ‘나이’라고 했던가? 넌센스 퀴즈처럼 웃어넘겼던 이 구절에 공감이 가고, 새삼스럽게 한해가 시작하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진다. 해가 바뀌고 나이라는 것을 하나 더 먹는 것이 사람을 허기지게도 낯설게도 만든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했던 나이는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송년인사와 새해인사를 하기 위해 자정까지 기다리며 잠을 쫓았던 어린 시절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몇 가지 조심스런 바람을 적어본다. 새해 소망, 나만의 버킷리스트라고 해두자. 첫째는 우리나라에 작년과 같이 국민들의 마음을 눈물로 짓물러지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나라의 경제시계를 멈추게 만들고, 온 국민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며, 무력감과 죄책감으로 어른들을 미안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두고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한뜻으로 기원한다. 둘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는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내가 조금 피해를 보거나 손해나는 일에는 스스럼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나만 잘살고 행복해지는 일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다소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더라도 스스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마음을 다잡고 한 해를 설계하는 시기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동료들과 합심하여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2013년부터 여러 극우매체에서 성금 의혹 기사를 다뤘다. 결정적으로 주간조선은 지난해 6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러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을 때 치협은 의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조용히 지나갔다면 치협의 방법이 옳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급기야 치협 김세영 前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언론은 이를 특종기사로 연일 보도하기에 바빴다. 회원들은 뒤늦게야 진행 상황을 알게 돼 어리둥절하였다. 치협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인 양 바라보는 지인들의 시선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내부 여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불안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치
치과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할 때, 은사님이나 선배들이 환자를 돈으로 보면 안 되고 아픈 사람으로 보라고 하셨다. 병원에 오는 환자를 손님이라고 했다가 선배들에게 환자가 어떻게 손님이냐고 혼이 났었다. 의술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돈을 벌기위해서 진료를 하는 의사는 없었다. 의사가 의술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진료비를 받은 것이다.최근에 방송사가 늘어나면서 방송 프로그램은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반대로 선택의 혼란도 많아졌다.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을 합성해 만든 단어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양의 의학정보들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홈쇼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건강에 좋다는 식품과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유산균을 처방하고, 심지어 불임환자가 임신이 된다”고 하거나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후두부 동맥 혈류량이 5배 증가해 발모 효과가 강해진다”는 방송이나 홈쇼핑에 출연한 일부 의사들이 허황된 말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효능을 과장 광고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쇼닥터(show doctor)’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 2014년 달력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의 따듯함, 성탄절의 기쁨, 훈훈한 덕담들이 먼 옛날의 아득한 기억 속에 남을 정도로 개원가는 지금 싸늘하다 못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다. 경제 불황이나 치과의사 인력 과잉, 저수가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을 이유로 떠넘기기엔 동네치과 매출의 급락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치열한 선거 속에 통합의 리더십을 앞세워 당선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회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영개선에 두었다. 경영환경 개선과 수익창출,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모으고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 또한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온 힘을 쏟으며 당찬 출발을 하였다. 장영준, 안민호, 박영섭 등 면면이 화려한 선출직 부회장단과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이사진은 개원가의 기대를 한껏 드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보험에 편입되고, 올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까지 보험화되면서 보험 파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장성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험급여 증가율은 가파른 상
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검찰은 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며 전격 압수수색 했다. 치협 뿐아니라 전·현직 협회장 및 임직원 자택 6곳을 조사했다. 검찰청이 어디인가? 죄 없는 보통 사람들도 죄책감이 들게 하고, 피를 말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대그룹 총수도 검찰청사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경직되는 곳이다. 치협 직원들은 넋을 놓고 멀거니 서 있고,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보무당당한 수사관들이 자료를 박스째 옮기는 살풍경한 장면이 연상된다. 임직원들 소환에 변호사가 대동했다지만 그 고초는 안 보아도 훤하다. 썰렁한 쪽방에서 진술서를 쓰고, 또 쓰고, 고쳐 쓰고, 검사가 압박하며 묻고 힐난하고, 진땀이 났을 것이다. 알다시피 치협은 현재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내홍에 휩싸여 있다. 전문의 문제는 의견 통일이 안 되어 아우성인데, 헌법소원도 모자라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제기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치과대학 정원감축 문제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막상 자기 대학의 이해관계에 접하면 난색을 표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입법으로 불은 껐다지만, 잔불이 언제 또 번질지 모르고 이제는 불을 끈 소화기를 불법이라고 한다. 결국, 치과의사
전국에 120여 개의 지점을 소유한 유디치과의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이 연 2회부터는 0원, 비급여 치료의 경우 실란트 0원이라고 수가를 안내하고 있다. 각 시도지부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관할 보건소에 무더기로 고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무료진료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였고 본지를 포함하여 치과전문지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료 스케일링과 무료 실란트를 내세우는 유디치과에게 복지부의 해석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의료법 제27조 3항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그 해석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유의할 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행위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에 대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본인부
2014년 전국 81개 치위생과 졸업생 중 약 4,600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전체 면허자는 약 6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통계는 이 중 약 2만8,000명만이 취업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면허보유자 중 5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취업한 것이다. 간호사면허자 중 40%를 조금 상회하는 인원만이 취업해 있는 것과 치위생과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간호사에 비하여 평균 연령대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간호사와 비슷한 비율의 치과위생사가 현업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7~8년간은 취업한 치과위생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는 수와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수가 엇비슷해져 간호사와 비슷한 40% 정도만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정대로라면 10년 후 치과위생사는 전체 10만명 정도의 면허자 중 4만명만이 현업에 종사할 것이다. 반면 치과의사는 2012년 2만6,804명이었고, 매년 약 800명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므로 10년 후에는 3만7,000명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 면허를 취득한 자 중 82%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광고를 허용하였다. 실제 의료광고를 통하여 신규 개원가의 환자 유치와 소비자에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의료영역은 잘못된 침습 행위로부터의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최근 녹색소비자연대는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377곳(의료기관 기준 197곳)의 의료기관 간판을 조사했다. 이 중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곳(9%)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불법 간판도 문제이지만 외부 간판의 경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단인 간판에서조차 불법 요소가 넘쳐나는데 광고 비용과 그 효과가 크다고 알
10월 말일부터 시작된 치협에 대한 검찰의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뉴스로 접한 많은 회원은 왜 이런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왔지만 의협이나 치협이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었기에 더더욱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입법에 관련된 정당한 입법 활동의 카운터파트가 야당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하기엔 요즘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로 의원 탄압이 자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왜 어버이연합이 전면에 나서서 치협을 고발했는지, 누가 사주하지는 않았는지, 검찰은 왜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지 궁금한 일 투성이다.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을 지나친 언어로 비난한 야당 인사에 대한 괘씸죄,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집단의 사주, 이 두 가지 연유로 움직인 보수단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이번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과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통과된 법안의 발의된 배경과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 제기를 했을까? 어버이연합이 낸 성명서를 보면 유디치과의 보호자이자 어버이
주간조선은 지난 6월에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이들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입법로비 대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의 보도를 통해 촉발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주간조선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이며 그 힘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서울지부가 주관하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도임에도 이 기사를 접한 국민은 SIDEX를 운영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말하면 언론이 가장 으뜸이다. 일반 독자는 보도하는 사실을 종교의 경전처럼 여과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제보에만 의존하여 의혹을 제기함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취재를 통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치협과 서울지부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작성된 기사를 세심히 살펴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
산천이 울긋불긋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문턱이다. 울긋불긋한 고운 단풍을 보면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느껴지다가도, 뒹구는 낙엽을 보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요즘 지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서울시민대학 주최의 강좌를 듣고 있다. 영화로 풀어보는 사랑이야기이다. 또한 사랑하는 후배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고전문학책을 읽으며 올 겨울을 보내기로 했다. 그 중 하나 선택하여 읽은 책이 오만과 편견(Pride Prejudice)이다. 오만과 편견은 1813년 여류작가인 제인 오스틴이 발표한 유명한 고전문학작품이다. 남녀간의 사랑의 과정을 예리한 인간관찰을 통해 섬세하게 묘사한다. 계급구조가 남아 있던 중세시대의 지주계급의 허영과 사치, 위선을 묘사하면서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꽤 흥미진지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오해와 편견을 뛰어 넘어서 서로의 진심을 알고 확인하게 되는 사랑의 해피엔딩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만과 편견은 영화로도 다뤄졌다. 감독은 유명한 조 라이트, 키이라 나이틀리가 엘리자베스 베넷의 역으로 나온다. 대사가 압권이다. 다아시 역의 매튜 맥퍼딘이 엘리자베스 역의 키이라에게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다
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아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에프네프린이 함유된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유효기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뾰쪽하고 날카로운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대신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어버이연합이 고발의 주체로 나섰고, ‘1인1개소법’ 입법과정에서 불법로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 ‘1인1개소법’은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1인1개소법’에 타격을 입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작당을 하고 반값 임플란트라는 먹이를 던져주면서 배후를 조종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뒤에 감추어진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염원들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의료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는 의료의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경제를 살려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경제적 마인드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나마 의료인의 큰 희생으로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고 집을 부숴서 땔감을 마련하는 꼴이 아닌가!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 3만 치과의사들이 만만할 것이다. 인원수도 별로 안 되는데다가 콩가루처럼 뭉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치협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