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아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에프네프린이 함유된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유효기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뾰쪽하고 날카로운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대신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어버이연합이 고발의 주체로 나섰고, ‘1인1개소법’ 입법과정에서 불법로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 ‘1인1개소법’은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1인1개소법’에 타격을 입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작당을 하고 반값 임플란트라는 먹이를 던져주면서 배후를 조종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뒤에 감추어진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염원들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의료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는 의료의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경제를 살려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경제적 마인드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나마 의료인의 큰 희생으로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고 집을 부숴서 땔감을 마련하는 꼴이 아닌가!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 3만 치과의사들이 만만할 것이다. 인원수도 별로 안 되는데다가 콩가루처럼 뭉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치협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
“원장님 이 근처 치과가 너무 많아요. 치과가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치과도 경쟁하려면 24시간 진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해 전부터 환자들에게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사실이다. 2015년 1월 서울기준 편의점 점포의 수는 4,150여개, 치과 의료기관의 수는 4,660여개이다. 그야말로 충격이다.요즘 치과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경영이 안 되는 치과 그리고 경영이 너무 안 되는 치과. 사견으로 최근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대부분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몇 년 동안 불법성 네트워크치과가 판을 치면서, 치과의사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이유는 넘쳐나는 치과의사 인력공급과잉이라고 볼 수 있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치과의원 1,161곳이 신규 개업했고, 이 중 854곳이 문을 닫았다. 3곳이 문을 열면 그 중 2곳이 문을 닫은 격이다. 발표되는 자료들만 봐도 개원가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넘쳐나는 공급과잉, 인터넷서 24시간 가능한 의료지식, 투철한 직업의식 부재 등 초대형 악재 속에서 언제까지 목에
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이다.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이들은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한다.치협은 의료법 제1조의 사수를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치의들은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쳤고 불가능해보였던 일부 네트워크 그룹을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이러한 치협의 노력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못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불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보수언론사의 폭로, 검찰수사까지 치협의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위원장을 지낸 김세영 前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치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정의는 처참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얼마 전 편집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0년 이상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하셨다고 자신을 소개한 정하웅 씨(73세)는 지난 한 해 받았던 치과 치료 후기를 글로 담았다며 게재할 수 있겠냐고 문의하셨습니다. 편집국에서는 정하웅 씨가 말한 ‘근래에 보기 힘든 원장’ 즉, 일반 환자 시각에서 본 ‘착한’ 원장을 지면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30~40년 전인가? 충치로 인해 왼쪽 위 어금니(3개)와 오른쪽 아래 어금니(4개)에 보철(브릿지)을 한 적이 있다. 무척 오래되긴 했으나 치과에 들르기라도 하면 치아관리가 잘돼 있다는 의사의 말을 종종 듣곤 했다. 너무 방심했던 탓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 위에 있는 보철 끝 부분에 바늘 굵기 정도의 구멍이 생겼던 것 같다. 느낌은 이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달포쯤 지난 뒤에야 치과에 들러봤다. 보철을 제거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맨 끝 치아가 뿌리만 남은 체 몹시 악화돼 있었다. 의사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잇몸을 깎아 내고 그 위에 보강 이를 박아야 하는데 뿌리가 워낙 약해서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워 보철만 제거하
조석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치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2015년 1월 16일 치러지는 제67회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아울러 국가고시에서 떨어지는 꿈까지 꾸며 시험을 준비하였던 필자의 행복한 치과의사 일상도 동봉한다.꿈은 수면 중에 뇌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꿈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거나 조신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꿈은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되는데 ‘치아’에 관한 꿈은 주로 액운을 예언하는 유형의 꿈으로 간주된다.특히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면 죽음 또는 불행이 닥쳐올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치아와 관련된 꿈 해몽은 동서양이 일치한다.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치아의 위치에 따라 그 치아가 상징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상악 치아는 자신보다 윗사람을, 하악 치아는 아랫사람을 뜻하며, 덧니는 사위 또는 양자를, 어금니는 친척을 의미한다고 한다.이가 빠지는 꿈을 꾸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꿈 전문가인
최근 서울지역 모 구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었다. 지하를 포함해 15개 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및 치과를 개설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사업 계획서에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병원의 경영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신호탄이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가진 의료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이 의료법인의 미래를 추측해보자. 양·한방 협진병원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차곡차곡 적립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되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인들로부터 나머지 70%의 지분을 받아 자법인을 설립한다. 자법인은 의료용구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 의료용구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판매하게 된다. 자법인 수입의 70%는 지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자법인 투자자와 병원은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병원을 확장한다. 과대광고, 덤핑수가, 끼워팔기 등을 하여 동네 환자 블랙홀이 된다. 환자의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1972년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존 칼훈이라는 연구원은 쥐를 통해 사회 실험을 시도했다. ‘우주25호’라는 특별한 ‘쥐 우리’를 만들어 물과 음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아파트식 주거까지 갖춘 쥐들에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관찰해보았다.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고 한 가지 제한적 요소인 공간이라는 제약 하에서 개체수 과잉이 부르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실험을 시작할 때 교미할 수 있는 네 쌍을 들여보냈다. 이 공간(210㎡)은 애초에 160마리가 적당한 공간이었는데 315일 만에 620마리를 찍고, 560일째 2,200마리를 기록하고는 이후 하강해서 600일째 되는 날에 최후의 쥐가 태어났고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개체수가 적정 개체수로 줄어들었지만 그들은 교미를 하지 않았고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했다. 개체수 과잉이란 먹이, 살 공간, 물 등 모든 필수품의 부족을 의미한다. 어미 쥐는 어린 쥐를 내쫓았고 상처를 입혔으며 암컷들은 사나워졌고 수컷들은 짝짓기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방어의 부족과 공격성의 증가는 상처투성이의 희생
진료영역의 다툼이야말로 진정한 밥그릇 싸움이다. 최근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은 한의사가 기소되어 형사소송 중에 있다. 한의원에서 턱관절장애를 위한 치료법에는 침과 뜸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약재를 처방하거나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열과 교합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영역의 침범이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수의 한의사조차도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협의 만류에도 이 한의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여 턱관절균형의학회를 창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준까지 받았다.늦게나마 치협이 나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소송이지만 피고발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될 것이다.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치협에 당부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치과 치료비가 비싼 곳에서 살다 온 외국인들이 환자로 오게 되면, 가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한 환자는 급성치수염 상태였는데, 입안에 한가득 얼음과 잘게 썬 양파를 물고 왔다. 인터넷과 주변지인들이 가르쳐 준 방법이란다. 신기한 건 통증이 조금 줄었다는 것이다. 양파 냄새가 후각을 마비시키고, 양파 증기에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마취하고 근관치료를 시행했다. 엄지를 치켜들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인사를 하고 간다. 충치 생기면 이를 뽑는 게 당연하고, 슈퍼에서 약 사다먹고 참는 게 그들의 일상이란다. 그러면서 ‘한국은 의료에 있어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한다. 30분 넘게 설명하고, 치료하고 얼마 안 되는 본인부담금 내고도 뭐라 하면서 가는 우리나라 환자들과 대비가 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얼마 전, 모 방송국 작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오일 풀링(oil pulling)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뭔지 잘 몰라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패션리더로 대중이 주목하는 어느 여성 연예인이 공중파TV에 나와 인도식 건강법이라고 소개하고, 종합편성 채널에서 여러 차례 집중분석으로 다룬 후에 사람들 사이에
한 해에 5,000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은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실제 지방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 치과에서는 구인광고를 내어도 면접조차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치과의 특성상 치과위생사는 데스크와 진료실 및 보험청구까지 총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낀다. 급여가 낮더라도 대형 치과나 중심 지역의 치과를 선호하는 이유다.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간호사의 보조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다.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계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해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흥미로운 결과는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은 주로 남성 의료진에 의해 이뤄진다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진료할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여성의 37.3%가 ‘여성 의료진으로부터 느꼈다’고 답을 했고 남성 의료진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80.5%였다. 여성 의료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개방된 공간에서의 탈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남성 의사 및 간호사 등의 협진 등이 주요 불만 대상이었다.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구두로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부적절한 표현과 말이 환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물론 의사 입장에서 문제점이
AGD는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최초의 자격갱신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 정도만이 수련을 받는 상황에 남은 치과의사들이 지정수련기관에서 2년의 수련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AGD 수련의는 지난 5년간 120명이 배출되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성실하게 수련과정을 마치고 각처에서 보다 나은 임상치의로 활약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수련에서 배제된 치과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것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2010년 3월에는 이미 졸업한 치과의사들을 위해 AGD 경과조치를 전격 시행하였다. 11,000여명이 경과조치 신청등록을 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 하다. 당시 치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부회비나 협회비 미납회원들의 회비 납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F카드를 사용하여 출결을 정확하게 체크함으로써 타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17,000여명의 활동 회원 중 무엇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의 등록을 이끌었을까? 당시
1989년 가을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통일 정책에 의하거나 동·서독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출신 기자의 여행 자유화에 대한 오보(誤報)가 전 세계에 퍼지고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깨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건 그 날 직전까지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십 년 내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지만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박론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남한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는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우앤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였다. 치과계 현안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나 해외진출과 같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우리는 북한 치과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