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근로자 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5호).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의 적용례를 달리하고 있어 각각의 개념 및 적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하기에 사전에 약정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풀이하면 채용광고나 입사 전 면접 등에서 사전에 약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휴업수당의 산정,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의 산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등에 적용된다. 2) 평균임금
누군가 지금 치과계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라고 말할 것 같다. 국회에서 새로이 설명의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까지 제재하겠다는 강한 법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그것은 큰 수술에 대한 내용이라서 치과와는 무관하게 생각 할 수도 있으나 비가역적인 치료가 대부분인 치과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치과에서 행하는 모든 치료는 거의가 침습을 가하는 치료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스케일링에서 아말감, 신경치료 등 모든 비가역적인 치료에서 환자에게 모든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고 그 복사본을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을 설명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설명이 안 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과실에 설명의무 위반의 과중 부담을 안아야한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이나 아말감 같은 단순 처치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
병원의 특성상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임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임금 안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한 포괄임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는 별도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40시간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주중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 55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말복이 지났다. 밤이 되어도 찬 기운을 찾아 볼 수 없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된 지도 벌써 2주에 가깝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싫어하는 필자이지만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이니 올해의 폭염은 가히 최고이다. 이런 요즘 지구 반대편에서는 리우올림픽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올림픽은 더위 탓인지 예전만큼 관심이 가지 않는다. 메달을 따는 종목이 적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난 17일 아침 인터넷 검색어 1위가 한국여자배구 국가대표선수인 박정아이다. 네덜란드와의 8강전에서 패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색어를 타고 들어가 보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악성댓글들이 넘쳐난다. 이유는 박정아 선수가 못하였고 그런 못한 선수를 감독이 바꾸지 않았는데 그 둘의 관계는 같은 소속팀이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권을 위하여 국익을 포기하였다는 생각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첫째는 실패한 선수와 감독에 대한 포용이다. 물론 구기 종목에서 이긴 경기보다는 진 경기가 많았으니 단순히 실패를 이유로 포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강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역사라는 것이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이외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다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과거의 사실인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나간 50년 전 100년 전의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몇 백년 몇 천년 전의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나간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꼭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를 있게 만드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즉, 어제가 오늘을 있게 하였고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간다. 자신이 처한 현재를 부정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회에 회자되는 말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결국 병원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난다는 의미로,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격언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업무파트너십 등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짧은 시간동안의 면접만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종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려고 노력 하곤 한다. 오늘은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파악과 업무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근로계약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수습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1)수습이 가능한지? (2)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 (3)수습기간동안은 임금은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4)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5)수습직 근로자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소극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규율은 개별 근로계약
치과신문 사설에서 [‘65.2세’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는 글이 보인다. 치과의사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65.2세였다는 보고이다. 표본이 1,000여명에 불과함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듯한 뉘앙스로 치과의사를 위로하여 주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표본조사 통계에서 샘플의 수는 개수가 많이 증가할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개수에 이르면 그 나머지 결과는 별로 변하지 않는 한계 개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 개수는 작가가 생각한 것처럼 1,000개 이상이 아니다.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표본의 한계 개수가 암묵적으로 16개인 것을 안다. 15개에서는 편차가 심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16개 이상에서는 개수가 증가하여도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1,000여명을 기준으로 만든 통계자료는 동일한 환경 조건상에서는 표본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치과의사 사망 평균나이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여도 65.2세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자연사망과 사고사와 자살 등 사망원인이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표본 증가보다는 사망원인의 분류에 따른 연구가 더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계획을 잡고 휴무에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일정기간 휴진을 하고 여름휴가를 가거나, 근로자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여름휴가 일정을 맞추고 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 등의 법적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사업주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휴일은 주휴일을 뜻하고 통상 일요일 휴무일을 의미한다. 2) (주)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 조).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얼마 전부터 속초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이유가 ‘포켓몬GO’라는 게임이라고 이야기 할 때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게임과 속초를 연관짓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포켓몬GO 게임의 형태가 증강현실기반이라는 것과 증강현실이란 용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기존의 게임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은 가상의 환경과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사용자가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제주도 옆에 또 하나의 가상의 섬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반면 증강현실은 이런 가상의 세계를 현실에 기반해 재구축한 것을 말한다. 즉 현실의 공간, 건물, 도로 등을 기본으로 그 위에 가상의 인물, 사건을 입힌 것을 말한다. 처음 시도는 군대에서 가상 전투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GPS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3차원 지도와 영상을 사용하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사목적의 이유로 지도 이용을 거부하였고 결국 일본과 가까운 지역만 곁다리로 게임이 가능하였고, 그곳이 속초와 부산 지역이었다. 속초 어느 공중전화 박스 앞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비추어 포켓몬GO 속의 괴물을 발견하고 도망가기 전에 잡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흔한 시쳇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는 말이 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심리학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지닌 말이다. 심리학에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중을 어느 곳에 두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정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아중심성을 표현하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심리현상이 있다. ‘상상속의 청중’은 한마디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늘 누구나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스타의식이 바로 상상속의 청중이다. ‘개인적 우화’는 한마디로 나는 타인과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청소년은 자신의 우정, 사랑 등이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폭주족이 자신은 죽지않는다고 생각하고 폭주하는 이유이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