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준거규범은 성문법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 병원에 확립된 관행 등이 거론될 것이다. 오늘은 사규로 속칭(俗稱)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적용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의료기관에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경우 재직 중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직장질서,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병원의 운영을 위한 일반규범을 뜻한다. 2. 취업규칙은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병원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3. 재직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와 병원에 확립된 관행 등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이번 교육부 국정조사 내용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심리적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교육부 담당 소속 의원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6만여명이 심리상태가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중 70%만이 전문기관에서 치유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0% 학생은 학부모 거부 등으로 치료가 단절되거나 교육청의 지역 연계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초·중·고생 191만여명 중 3.2%인 6만여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그 중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도의 위험수준으로 평가된 학생이 지난해 8,613명보다 1,011명 증가한 9,624명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에 6만여
오늘은 병원에서 정기적(정기 상여금) 또는 비정기적(비정기 상여금)으로 형태로 격려금, 위로금, 속칭 명절떡값 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적성질과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의 사례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3호)’을 단서로 규정할 뿐 상여금이 무엇인지에 관한 적극적 정의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상여금의 준거규정은 무엇인가?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의 강제성, 상여금의 임금성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은 1차적으로 병원에서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여금지급에 관한 병원의 선례(先例)등이 준거규정이 될 것이다. 3) 상여금과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
8월 31일 점심시간에 속보를 보고 생각이 멈추었다. 광주에서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여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였다. 이 남성은 이날 예정된 치료를 받고 난 뒤 여선생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동안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 2009년부터 치과치료를 받아온 남성은 한달 전 보철치료 과정에서 발치를 한 뒤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 수차례 항의했다고 한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여선생이 뽑아도 되지 않을 치아를 건드려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항의에 “무성의하게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가 이용하는 치과인데 평소에 치료를 성의 없게 해준다, 치료를 잘못해 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한다”라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같은 동료로서 참담한 마음이다. 조속히 피해 선생님이 쾌차하시기를 바라지만 피해 선생님이 극복해야 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더욱 걱정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보는 필자는 몇 가지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사건이 이미 사회에 팽배해져 있었다. 층간소음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가을은 대체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학창시절 안톤 슈낙(Anton Schnack)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적잖은 감성적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 슬픔이 무엇이며 또한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면 슬픈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다. 슬퍼서 슬픈 일들이기 보다는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어진 일상들이 슬픔으로 와 닿았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즉, 사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진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현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대학을 힘들게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에 증가하는 황혼이혼, 소녀상을 지키려고 추운 겨울의 칼 바람과 폭염의 여름 밤낮을 지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 정부의 국방정책으로 인하여 근 60여 일의 촛불시위를
무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더웠던 2016년의 여름 더위가 처서를 지나고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한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의 지속은 정말 가을이 오기나 하는 것인지 의심될 정도였건만 처서를 지나고는 언제였나싶다. 처서의 處는 ‘그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서는 ‘더위가 그치는 날’이다. 처서가 지나며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더위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다. 처서는 24절기 중의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놓인다. 24절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지구의 위치이다. 따라서 절기가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해야 믿는 것이 인간인가 보다. 24절기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이다. 시간이란 지구공전의 공간적 위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다. 지구가 공전을 하는 동안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당연한 일일 뿐이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지구 공전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천기 흐름의 변화를 5일을 기본단위로 하였고, 그 3배인 15일에는 절기가 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2배인 30일을 1달로 하였다. 한달의 30일에는 지난달에서 넘어온 기운이 5~7일 정
이번 호에서는 병원의 임금계산, 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결근(지각) 시 임금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결근을 하였을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등 총 2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근로자의 1일치의 임금은 사례2)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공제한다). 지각, 조퇴 등이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각과 조퇴는 결근과 달리 주휴일수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월 중 중도입사자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3)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병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초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신
병원과 근로자 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5호).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의 적용례를 달리하고 있어 각각의 개념 및 적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하기에 사전에 약정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풀이하면 채용광고나 입사 전 면접 등에서 사전에 약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휴업수당의 산정,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의 산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등에 적용된다. 2) 평균임금
누군가 지금 치과계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라고 말할 것 같다. 국회에서 새로이 설명의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까지 제재하겠다는 강한 법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그것은 큰 수술에 대한 내용이라서 치과와는 무관하게 생각 할 수도 있으나 비가역적인 치료가 대부분인 치과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치과에서 행하는 모든 치료는 거의가 침습을 가하는 치료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스케일링에서 아말감, 신경치료 등 모든 비가역적인 치료에서 환자에게 모든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고 그 복사본을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을 설명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설명이 안 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과실에 설명의무 위반의 과중 부담을 안아야한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이나 아말감 같은 단순 처치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
병원의 특성상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임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임금 안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한 포괄임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는 별도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40시간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주중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 55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일 중 소정근로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