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임총]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로 확정

URL복사

‘내부합의 존중이 우선’ 이어지는 소송에 피로감 표출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리적인 해석이 엇갈리고 장시간 논쟁도 이어졌으나 표결 결과는 사실상 압도적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처음 직선제 선거를 하다보니 정관의 미비점이 많아 혼란이 있었다. 회장의 임기는 정관 18조(임원의 보선)에서 임원 결원시 보선된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를지, 17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3년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결정에 따를 수 있으나, 총회 결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돼 있고, 보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선거, 재선거, 재투표는 모두 3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원 임기는 정관개정사항인데 일반안건으로 올라와 임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원칙대로 3년 임기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가 지부와 임원간 임기를 맞추기 위해 2년으로 한다는 정관개정안을 차기 대의원총회에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추후 또 다시 소송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이에 대한 피로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우리는 지금 임기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자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선자 임기에 대해 여러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관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소송단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다짐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지부 양성일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를 넘어 전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소송을 걸어 치과계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치과의사가 결정한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한다고 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선거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보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광준 대의원은 “치과계 내부의 많은 현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해결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가 준 교훈은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회원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습을 버려야 하고, 정관과 법리적인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했을 때 또 다른 분란이 올 수밖에 없다. 지키라고 만든 정관에 위배되는 사안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무효소송의 취지를 살려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았다.


157명의 대의원이 표결한 결과, 잔여임기 103표(65.6%), 3년 임기 50표(31.8%), 기권 4표(2.5%)로 향후 치러질 회장단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