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해년의 치과계는 사면초가의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치과계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치과신문은 올해도 치과계 정론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황금돼지띠의 행운이 대한민국과 치과계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9년 전반기에 치과계에선 두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은‘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하고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료윤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의료윤리의
무술년 치과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혼란을 겪는 한 해였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균형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찾는 치과계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올 한해 치과계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반추해 본다. 내우(內憂)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가 소송전이다. 외환(外患)은 1인1개소법 사수문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일들이다. 이와 같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넘쳐났다. 선거무효소송은 처음 치른 직선제의 출산통이었고, 결국 협회장 선거와 경기지부 회장 선거가 재선거로 연결됐다. 협회장 재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재당선됐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기까지 직·간접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재선거를 즈음해 일어났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한 반성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재선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우리 회원의 회비다.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결의는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채택한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특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1년 전 통치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두고, 교육의 질과 국민구강건강이 우려된다며 헌소를 제기했지만, 최종 목표는 명칭변경이었다. ‘통합’이란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보존학회를 비롯한 다른 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보존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정원 조절 문제와 구인구직난 해결 등 7가지에 이르는 치과계 각종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치협의 출범식은 치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성공개원의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보험수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따라서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치협은 합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보험급여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사실이라면 수가협상 결렬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치협은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적정수가가 아닌 정부가 조사한 관행수가의 평균으로 잡아가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레진 관행수가의 최저와 최고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어디로 둘지 걱정이다. 치협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을 ‘돈만 아는 나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적정수가를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올해도 급
치과의사 면허갱신 주기인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윤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를 초래한 다나의원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의 윤리보수교육 의무화를 촉발했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타인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윤리보수교육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 도덕과 윤리는 엄연히 다르다. 도덕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를 말하고,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협회나 의협과 같은 전문 조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다. 반면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정의나 신념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분회 회장단과 합동 연수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지부도 매년 가을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와 함께 연수회를 통해 치과계 핫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보고하고, 일선 개원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든다. 올해 연수회도 대다수 개원의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기에 연수회에서 있었던 토의사항들을 대략 요약해 봤다. 우선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임상 실무교육에 관한 건이다. 지난 9월에 처음 시행된 실무교육은 신청 폭주로 대란을 겪었다. 교육받을 인원과 시간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었고 치과신문도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10월에는 많이 늘었지만,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 실무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임상 실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는 개원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관심도 크다. 두 번째는 구인구직난 해결방안 논의의 건이다. 구인난의 심각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제기되는 토의사항이다.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얼마 전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대구리는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치과계 위상추락의 원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본다. 고대구리불법조업을 하는 U어부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했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기에 법을 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싸게 판매했기 때문에 새끼 물고기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서 U어부는 “이렇게 싼 물고기를 담합해서 비싸게 판다”고 다른 동료 어부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딸리자 ‘고기 잘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초보어부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통신망어선을 구입하여 일부 충성어부에게 위탁하고, 충성어부의 몫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둬들였다. 또한 불법으로 촘촘한 그물을 더욱 싼값에 대량구매 했다. 이를 통한 불법적 조업으로 치어들까지 깡그리 잡아 박리다매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기는 마취 주사기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사침과 주사액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잘 지켜지고 있으니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감염 우려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다. 지난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6개월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이다. 의과에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주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감염 위험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치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용도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원거리 상태에서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구강 내를 씻어 내거나 소독하는 시린지의 역할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이 튀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한 시린지를 일회용 사용으로 규정지으려면 의과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치과의 경우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폐기물로 처리될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특별할인이란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을 했다. 치과치료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려오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해야 했다. 더군다나 투명교정 치료는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누적되고 그 수를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한꺼번에 받은 할인된 교정 진료비로는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 등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인 치과에서 급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도 미련 없이 떠났다.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을 통해 투명치과의 피해사례가 수차례 보도되었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올해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서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터지자, 표창원 의원실은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차원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유관단제들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원장은 무차별적인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은 물론 피해환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고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현재는 무인증 의료기기 사용까지 더해졌다. 피해를 본 환자
치과의사의 성공적인 개원과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항상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치과신문은 25년을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는 치과 개원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서치뉴스’를 월2회 발행했다. 지금의 신문형태였고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인천, 부산, 경기지역까지 배포했다.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확대 성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매주 월요일자로 발송하고 있다. 치과신문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다. SNS의 발달은 사회전반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자본을 공유하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상들이 치과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신뢰협력, 사회구성원간의 지지와 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형의 자본인 사회자본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개인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제3의 자본’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접수신청에 들어갔으나, 오픈 1분 만에 모든 교육접수가 마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대상자는 2,700명인데, 교육장은 4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등 총 4곳의 수련치과 병원에서 11번에 걸쳐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 선택 받은 사람은 219명뿐이다. 교육신청에 성공한 사람도 4시간 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번의 임상실무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700명이 8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약 2만명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까지 약 9개월이 남았다고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매달 임상실무교육을 10회 이상 개최하거나 지금의 10배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