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치과의사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모발검사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들의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의 정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질환 및 미상 질병 징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5년 미국의 한 경제지가 발표한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직업 순위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평가 기준은 질병 감염 가능성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와 앉아서 일하는 시간 등이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질병 감염 가능성도 상당하고, 앉아서 집중해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일 것이다. 조절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의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의 조사와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치과의사
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요즘 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이 말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먹고살기도 힘들어졌다. 많은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기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것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 할인이다. 무리한 마케팅이 경영악화를 불러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비앤비시스템은 할부 기간 첫 해의 월 리스료 약 200만원 중 195만원을 대납하고 이용자인 치과의사는 5만원만 납부하는 방식(계약자는 치과의사)의 무리한 할부(리스)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구매한 1년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임상 적용이 어렵다는 구매자의 판단이 있으면 레이저 반납도 가능하고,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떠안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마케팅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비앤비시스템 측은 레이저 반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해 정상적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했고, 경영악화를 불러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할부(리스)프로모션을 판매한 캐피탈사는 원 계약자인 치과의사들에게 월납입금을 받기 시작했고, 금전적 손실을 보기 시작한 치과의사들이 기하급수적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개원가의 난제를 들어보면 역시 구인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주문했다. 모두가 힘들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개원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회무를 하고 있는 각구 회무 담당자(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은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교육청과 보건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전산화된 학생구강검진을 더 편리하고 회원 중심으로 개편해 미가입 치과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지부가 신규개원의를 위해 제작한 ‘웰컴박스’라는 선물상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속엔 경영 필수정보를 집약한 ‘성공개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고 간호조무사 치과실무교육 교재인 ‘치과진료스텝 직무교육자료집’도 포함돼 있어 일선 치과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성공개원 길라잡이에는 요즘 골칫거리인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치과전문 잡지인 ‘치아건강 365책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참으로 좋은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나 심각한 세대 간 갈등 등은 이 말의 일부라도 현실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 않고,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다. 정정당당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어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밀려, 순수 열정은 무시된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꿈과 희망이 많다. 치과계에서도 명암은 갈린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의료의 본질과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흐리게 만드는 의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딱히 막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다고 하지만 치과의사 수입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고, 다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로 좋진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절대적 빈곤감보다도 더욱 견디기 힘든 법이다. 전문의제도는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오랜 세월 정착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왔다. 과거 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유튜버는 일곱 살 어린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어린이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연 240억원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는 글과 사진 위주의 소통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물론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뒤늦게 ‘IGTV’라는 영상채널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시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듯 전 세계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SNS와 달리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인기 유튜버로 거듭나면 도서출판과 강연 제의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추정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들을 선망의
25주년을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치과신문 창간 26주년이 되었다. 항상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격조 높은 논설위원들의 시의적절한 논단과 소중한 필진들의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치과 개원의들이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개원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치과신문의 태동은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이 시작이다. 1993년에 ‘서치뉴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월 2회 발행하면서 지금의 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후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 변경 및 증면 발행한 데 이어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인천·부산·경기지역까지 확대 배포했다. 2003년에 들어 마침내 신문제호를 현재의 ‘치과신문’으로 변경했으며, 발행 일자를 매주 월요일로 고정하는 주간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오프라인 신문과 더불어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의 발전도 눈부셨다. 2012년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오픈한 치과신문은 포털사이트 다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는 해당 병원을 의료인이 개설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개설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불법네트워크병원의 폐해가 사무장병원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불법네트워크병원들은 의료인이 개원을 하지만, 개원자금의 출처는 의료인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의료기관은 본인의 이름으로 개원하겠지만, 이후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원하게 된다. 돈을 버는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어 의료윤리와 상관없이 대규모 박리다매 형태로 진료를 일삼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에 대해 국민 중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
치과계의 염원대로 1인1개소법이 사수됐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개소법에 위배되는 사무장치과인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취직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 개원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거부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개성과 창의력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좋은 직업이라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온 소위 ‘사’자 전문 직업군의 명성도 이전만 못하다. 치과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치과의사들은 소규모 치과의원을 개원한 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며 개원의로서의 삶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힘든 것은 보조인력을 구하는 일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3D업종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그들은 치과 종사자로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과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했던 시절에는 보조인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희생과 봉사정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기된 위헌제청심판으로 법 존립 여부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때부터 치과계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1,428일 만에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8월 29일은 의료영리화로부터 의료윤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중개설 금지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권리보다, 그리고 이중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인 개개인의 형평성 문제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100% 인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