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의 상한은 1,000만원이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