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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설] 정론직필을 다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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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하여 604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현재 18,500여 부의 신문이 전국의 치과 병의원,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 공보의, 유관단체, 정부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과 치과기공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식지 형태인 서치회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을 모태로 1990년 개편된 즐거운 치과생활이 월 1회로 발간되었다. 1993년부터는 지금 치과신문의 형태인 타블로이드 판형 서치뉴스가 창간돼 월 2회로 발행되었다. 이 해를 지금 치과신문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 후 2003년에는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에 배포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신문이 되었다. 2006년부터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치과신문을 창간하였다.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를 지향하는 치과신문은 그동안 개원가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여과 없이 과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지난 몇 년간 개원가의 암 덩어리로 판단되는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그룹들의 해체에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불법성과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헤쳤다. 공익을 위한 언론의 고유 기능인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

 

지난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신문 발행인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디치과병원그룹은 종전부터 유해 치아미백제 및 발암물질 사용, 무료 스케일링 및 반값 임플란트 등에 의한 환자유인, 인센티브제 운영 및 불법·과잉진료 등의 논란’이 있음을 적시하였다. 또한 ‘치과신문은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명시하고 치과신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유디치과 측은 반성은커녕 승산도 없는 괴롭히기식 항소를 또다시 제기해왔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모양이 흡사 야옹거리며 늪에 빠져가는 고양이와 다름없다. 이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일삼는 유디치과그룹에 치과신문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회하거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치과신문 기자들은 개원가의 일이라면 제주의 구석까지 뛰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마치 자신이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있다. 개원가의 특성상 주로 주말과 야간에 이루어지는 취재에 군소리 하나 없이 혼신을 다한다. 기자들의 가족에게는 형편없는 구성원일 것이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치과신문의 주인은 개원가의 치과의사이며 최종적으로 독자다.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며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데에도 끊임없는 고민을 이어나가겠다.

 

세월이 흘렀다. 치과계는 상전벽해로 변했다. 치과신문은 지난 21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 스스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냉정히 돌아보면서 더욱 정직하고 진실한 언론, 개원가에 신뢰를 받는 언론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또 분발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론직필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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