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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호제도, 개원가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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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5년 보장, 권리금도 보호…세수확보 ‘꼼수’ 지적도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권리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세수확보 차원의 꼼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상가에 임대해 자리잡고 있는 일선 개원가, 특히 최근 일부 건물주의 횡포로 고비용의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까지 날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개원가로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 지원 등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우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현행은 환산보증금 4억원(서울) 이하의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약 218만명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병의원들에게 희소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5년 보장도 짧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원장은 “치과 개원 시 건물 내부 개조 및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과 수 년 간 환자들에게 들인 정성 그리고 치과 신뢰도는 액수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밖에 유무형의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5년 보장도 그리 충분한 것 같지않다. 적어도 7~10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대목이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리금 피해의 유형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임차인이 만들어놓은 영업 가치를 이용해 직접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전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리금 정의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 통한 분쟁 예방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조정·합의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모 일간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상가권리금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추후 의무화하면 세금이 징수 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상가권리금 보호대책 중 표준계약서 도입취지는 권리금과 관련된 증빙이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대인이 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B원장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 받으면 세금으로 연계될 것이 뻔하다”며 “그리고 권리금 보호 강화로 인해 반대 급부로 임대료가 급상승한다면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권리금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피력돼 왔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상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재개발 시 권리금은 여전히 보장을 받지 못하고,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9%)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계약 보장 기간 또한 5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개원가의 일반적인 정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개원가에 청신호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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