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12.4℃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1.2℃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의뢰-협진기관 찾기 '각개전투'

URL복사

개원가에 전문의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진료의뢰를 주고받는 치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원 간 진료의뢰의 가장 일반적인 풍경은 구강내과나 구강외과 등 특수한 진료영역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치과에서 찾을 수 있다. 턱교정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원장은 “턱교정수술만 하다보니 교정과와의 협진, 또는 일선 치과에서의 환자 의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치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때문에 강연 연자로 나서거나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치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강내과로 개원한 또 다른 원장은 인근 치과를 돌며 개원인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료에 들어갔다. 개원가에서 구강내과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하기 위해서는 인근 치과에서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인근 개원가와 마찰없이 전문영역으로 상생하는 방안은 진료의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해주고, 해당 진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보내 1차 진료를 했던 치과에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시술하고 있는 치과 인근에 개원하고 있는 모 원장은 “발치처럼 비용이 높지 않고 까다로운 시술은 다른 치과에서 하고 오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치과로 곤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다른 치과에 의뢰했는데, 이후 다시 내원하지 않는 환자도 많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연을 통해 치과와 치료의 강점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동문이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의뢰받는 방법이 전부인 상황. 전문의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시기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진료의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