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청소년치과 명칭변경 논란 ‘여전’

URL복사

15세 기준으로 적용‘문제없다’vs 연령구분보다 진료영역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소아치과학회의 명칭 변경 논란은 지난 8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박준우)에서 14대 12로 가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명칭 변경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지난달 16일 열린 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반려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반려사유는 영문 명칭 미기재와 변경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치협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상호·이하 소아치과학회)의 자료를 다시 받아 명칭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아치과학회는 명칭 변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회장은 “‘소아’라는 명칭 탓에 영유아만을 위한 치과라는 인식이 있다.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보건교육이나 진료에 혼란이 따르는 실정”이라며 “현재 15세까지 진료하고 있는 ‘소아치과’를 ‘소아청소년치과’로 개칭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정의대로 18세 혹은 24세까지 진료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영구치열이 모두 완성되고, 성장의 역동적인 변화가 안정되는 시기인 15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며 진료영역 확장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부 학회 및 개원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학회들은 분과학회의 명칭 변경은 매우 신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이틀 전인 8월 27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소아치과학회의 명칭 변경이 논의될 것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과 관련한 분과학회 내부의견을 조율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주장이다.


교정, 보존, 보철 등을 전공한 개원가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치과’로 명칭 변경이 통과될 시 청소년의 교정, 신경치료 등 환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한 개원의는 유치가 사라지고 영구치가 자라나는 이유를 들며 “치과는 의과와 달리 소아와 청소년 사이, 진료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학회의 명칭 변경은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과 같이 해당 진료영역의 전문성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아치과를 전문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유치에 특화된 진료영역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명칭 변경은 유치를 넘어서 영구치까지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정기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아치과 교육 내용 중 영구치를 다루는 과정이 포함돼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칭 변경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