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이번 신고시스템은 기존의 청렴신고센터와 청렴소리함 등의 신고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익명이 철저히 보장된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렴신고센터와 청렴소리함은 각각 2010년과 2011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처를 외부에 위탁해 내부고발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