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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지역 개원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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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렇게 청구하십니까?

 “같은 유형으로 조정되고, 이후에도 유사하게 청구하고 조정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치과가 많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주최한 건강보험교육 연자로 나선 심평원 서울지원 김현숙 차장은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는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해 주목 받았다. 이번호에는 높았던 관심에 비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임플란트 급여, 전제조건부터 꼼꼼히!


임플란트 급여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되며, 환자등록 당시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 1인당 평생 2개에 한해,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에 우선 적용한다. 전치부의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른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틀니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진료 전 환자등록이 필수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자체를 하지 않아 청구 시점에서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환자등록을 놓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해 시술 날짜를 알려주면 청구 시 실제 시술 날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


청구는 3단계, 단계별 진료 마감시점에


‘찬-11’로 분류된 임플란트 급여청구는 총 3단계로 나눠 하도록 돼 있다.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고정체 식립술(2단계), 보철수복(3단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청구를 하면된다.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볼 때 임플란트 수가는 총 101만2,960원으로 1단계는 10만1,300원 2단계는 43만5,570원 3단계는 47만6,090원으로 청구된다. 여기에 재료대는 별도산정이므로, 단계에 맞는 재료대는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1, 2단계를 동시청구해 ‘지급불능’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2단계는 1차 수술 후 발사시점에서 청구해야 하므로, 1단계와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많고 하루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는 1, 2단계 동시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


진찰료, 진료행위 등 분리청구 안돼


임플란트는 단계별 포괄수가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 급여시술을 하면서 진찰료나 수술후처치 등 진료행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단계별 수가에 여러 가지의 진료행위가 묶여있기 때문이다.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시 파노라마 촬영이나 임플란트 시술 당일 타 진료 시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은 조정이 되며, 등록번호는 1치당 등록해야 하므로 2치를 동시 시술하면서 등록번호를 한번만 기재하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2단계에서 고정체 식립 시에는 고정체 식립 전후 원외처방전 발급을 위한 내원 시 재진료를 청구하거나 식립에 동반된 마취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사례도 조정대상이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단가를 착오하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행위료 없이 고정체 재료대만 청구한 경우도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식립했다고 청구했으면 그 재료가 있어야 하고, 재료가 있으면 식립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플란트 재료대 신고는 이렇게!


별도산정돼있는 임플란트 재료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고정체와 지대주는 치료재료상한제 적용을 받는 만큼 상한금액을 조회해보고 청구할 필요가 있다. 청구 전에 미리 신고가 돼야 하고, 재료대는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한다. 상한가가 정해져있지만 상한가라는 의미는 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는다. 재료대는 구입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가대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에서 재료대는 노마진으로 봐야한다. 구매가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구매록록표와 일치해야 하며, 그 내역이 상이할 경우 허위·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부 수입재료는 비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짐머, 노벨, 스트라우만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급여항목에도 비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재료라면 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관련 항목도 모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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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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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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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