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에서 각종 진료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청하며 오는 7일 개최될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 간호조무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비대위)는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치과 내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TF불참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그간 8차에 걸친 TF 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장 없는 TF 불참과 치과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투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 측은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며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보조 인력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조만간에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공개하고 치과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향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사례를 수집하고, 합법적인 치과 운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방위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