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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동네치과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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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논설위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어버이연합이 고발의 주체로 나섰고, ‘1인1개소법’ 입법과정에서 불법로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 ‘1인1개소법’은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1인1개소법’에 타격을 입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작당을 하고 반값 임플란트라는 먹이를 던져주면서 배후를 조종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뒤에 감추어진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염원들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의료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는 의료의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경제를 살려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경제적 마인드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나마 의료인의 큰 희생으로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고 집을 부숴서 땔감을 마련하는 꼴이 아닌가!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 3만 치과의사들이 만만할 것이다. 인원수도 별로 안 되는데다가 콩가루처럼 뭉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치협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동네북처럼 두들겨도 스펀지처럼 흡수할 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계 길들이기의 본보기로 치과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치과계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작은 수이지만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등과 함께 치과계 질서를 잘 잡아나가면서 일당백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료비 적정수가를 유지하면서 기공비와 치과위생사 급여를 물가수준 이상 올려주어야 하는데,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진료 수가를 올리기는커녕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환자 수도 저수가 네트워크로 쏠려서 그런지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동네치과의 수입은 줄어들었고, 여유를 잃은 동네치과들은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다.

 

얼마전에 신경 치료 시 파일분리에 대한 소송으로 2년3개월의 송사를 힘겹게 싸워 이겨낸 어느 원장의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열심히 신경치료를 하다가 근관 내에서 파일이 부러지면 난감하다. 대다수 치과의사가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고지의 의무로 파일 부러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후와 대책을 얘기하면, 대부분 환자가 수긍했다. 그러나 요즘은 절대로 그렇지가 못하다. “가만히 있지 말고 보상을 요구하라”고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게 된다. 모든 케이스가 병적 요소가 되거나,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현실에서는 엄청난 의료사고로 치과의사를 몰아가고, 소송까지 가게 한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학술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도록 치협에서 나서주었으면 한다.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요즘 부쩍 진상환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치과의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혼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주변 동료 치과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동네치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내년 3월 개정된 의기법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3,418개라고 한다. 치과위생사를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쓰는 현실이다. 의기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가 현재까지 관행상 해오던 업무가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가 되면서, 구강 진료보조업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실성 없는 법이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현재까진 탈출구가 없다. 또 다른 큰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동네치과 살리기가 공통분모였다. 그러나 동네치과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없다.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하나만이라도 가져다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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