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의료법 개악 80%는 이뤄졌다”, “최근 일반인 진료까지 허용된 의료생협 문제 역시, 손 놓고 있다가는 정부의 로드맵대로 영리법인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노상엽 법제이사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치과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반대해 일단 저지했었지만, 우리의 관심이 줄어든 사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제도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7년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법 개정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치과계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비급여진료비 할인 허용 △유사의료행위 인정 △표준진료지침 신설 △의사 프리랜서제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나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의 계약을 통한 비급여 할인은 인정해 준다는 내용에 대해 당시 치과계는 환자유인알선행위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이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일정수준의 비급여 할인은 묵인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급여수가 고지 또한 당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된 상태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유사의료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치과-한의과, 치과-의과 등이 공동개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법안도 과별 영역파괴, 특히 치과계의 영역침범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 또한 현재는 법적으로 허용됐다. 의사 프리랜서도 합법화 됐으며, “표준화를 내건 의료인 규제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표준진료지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의무 사용을 권고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의료 산업화’를 내건 정부의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방법상 전면전을 택하느냐 단계적인 추진을 택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전면전을 선포했을 때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생협과 관련, “결국 영리병원의 전초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에 치과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하나의 방패막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