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발효됐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실명제를 한층 강화한 법이다.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도 처벌이 확대되는 것으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을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도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족이나 친지간에 통상적으로 활용돼오던 차명계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 간 차명거래는 증여세 감면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며,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무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계좌, 동창회 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총무 통장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배우나 자녀, 부모 이름으로 예금해두려면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 이름의 계좌에는 6억원(10년간 합산금액 기준), 자녀 명의 계좌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이름으로 된 계좌에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저축성 보험 등 금융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상품은 차명으로 가입했어도 개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내야 한다.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자식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했다가 적발되면 세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법은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1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법 시행 이전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소급적용 및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차명계좌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세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TIS가 더욱 업그레이드되면서 전산을 통해 사업자의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사업용 계좌 의무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FIU보고(금융정보분석원)는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및 신고포상금,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탈세정보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어 투명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 상태라는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낼테니 할인해달라는 환자, 그러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을 미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탈세보다는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