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명의를 대여한 의사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사무장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제 운영은 고용된 원장이 했다는 사무장의 주장도, 나는 월급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명의대여 원장의 주장도 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 건물주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인과 함께 병원을 개설하고 2012년 9월부터 수개월 간 한의사와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해오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기간 지급된 급여비 12억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내렸다. A씨는 건물을 임대했을 뿐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발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명의대여 원장으로 고용돼 근무했던 B씨가 낸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도 B씨는 고용된 명의원장이고, 비의료인인 사부장이 직접 병원 관리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복지부 또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속아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인에게는 면허정지 및 취소, 벌금형은 물론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 환수처분까지 받게 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