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특히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 시 그나마 규제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기준이 삭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10%) 삭제 등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를 반대한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둬야 한다’는 것은 ‘외국인 영리병원’을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라며 “복지부가 이에 대한 법령 삭제를 개정안으로 내 놓은 것은 결국 국내 자본과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에 이어 의료영리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의료는 매우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