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2.8℃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기법 계도기간 연장해야

URL복사

서울지부, 복지부에 청원서 제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연장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되고, 오는 2월 말 1년 6개월의 계도기간도 마무리된다. 하지만 만성적인 진료스탭 구인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직역간 영역다툼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청원서에서 “유휴인력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활동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대형치과, 역세권 치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휴 위생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구인난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 보조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는 환자진료에 매진해야 할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의기법 계도기간 연장 및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청원서 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기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도 많은 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치협이 복지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나가는 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복지부가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