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를 향해 치과계의 수장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준법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치협이 언론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다툼이 자칫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치위협은 “치협이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입장만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며 “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일부라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위협은 최근 회원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