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경선 '김원숙-문경숙' 격돌

URL복사

오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

6만여 치과위생사의 수장이 처음으로 경선으로 선출된다. 지난 13일 마감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단 입후보 등록에 김원숙 현 회장과 문경숙 현 명예회장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그간 치위협은 1977년부터 16대에 걸친 회장을 선출하면서 경선 없이 공천위원회를 통한 추대 형식을 빌려왔다. 하지만 복수의 후보가 등록한 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3년간 치위협을 이끌 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먼저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기호 1번 김원숙 후보다. 김원숙 후보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출마의사를 밝히며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지난 15대와 16대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치위협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현안을 감안했을 때 회무의 연속성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채 마무리 짓지 못한 협회 운영의 틀을 제대로 갖추는 작업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숙 후보는 권경회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조효순 의장, 배현숙 부회장, 최문실 기획홍보이사 등 현직 임원들로 러닝메이트를 꾸렸다.

6,7,8,12,13,14대 회장을 역임한 기호 2번 문경숙 후보는 18년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힘있는 치위협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 최측근은 "한국 치위생계 도입 50주년을 맞이해 다음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팀이 뭉친 것"이라며 "의기법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힘 있는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숙 후보는 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 강부월 고문을 수석부회장으로 강명숙 부회장, 한양여대 치위생과 정재연 교수, 김민정 연수이사 등 학계와 현직 임원을 고르게 구성했으며 가장 많은 치과위생사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회와 경기회 인물 중심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올해 치위생계는 경선 열품이 불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선으로 진행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선거에서도 동표가 나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오보경 후보가 2표차 승리를 거둬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3년간 치위협을 이끌 수장은 오는 28일 150명의 대의원의 손에 갈릴 전망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