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종료를 전후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일선 개원가의 질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부 사무국으로는 최근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의 시술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개원가는 적지 않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 간무협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민원 제기를 통해 관련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는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을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면허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간무협은 이같은 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수술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간무협은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수술보조와 진료보조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간호조무사만이 수술보조와 진료보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 치위협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치위협 전기하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시술보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하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가 보조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시술보조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에 이 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는 치위협 회원이 있을 경우 법률적 자문은 물론, 회원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역시 문제 해결에 분주한 모습이다.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수술보조 불법 논란과 관련해 개원가 입장을 복지부에 설명했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기법 관련 사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부문은 아직 명확한 복지부의 해석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가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플란트 수술보조와 관련한 부문은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업무분장표 역시 3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진료스탭 업무분장과 관련한 개원가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