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보장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실시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안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비대위는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역의 적법 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치과위생사 업무의 수행으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제도적 상생방안이 합의될 때까지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보호센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을 지속 요청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정든 일터를 등지고 있는 회원들, 또 그 일터를 지키기 위해 기약 없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1만5,000명 치과간호조무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