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7.0℃
  • 흐림강릉 6.5℃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7℃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9℃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각종 분쟁, 회원고충위 노크하세요~

URL복사

연평균 250건 접수, 전문위원이 분쟁 해법 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4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회원고충처리위)가 출범 이후 10개월 간 접수 현황 및 햇빛의료판례사이트에 게시된 치과 판례 360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고충처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5건으로, 의료분쟁 및 미수금 등 환자와의 분쟁이 127건으로 57.4%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는 △법률·법규정(28건·12.4%) △기자재 업체와 분쟁(21건·9.3%) △회원간 분쟁(16건·7.1%) △건강보험(13건·5.8%), 보조인력(9건·4.0%) 순으로 집계됐으며, 기타 민원은 11건, 4.9%를 차지했다.

 

회원고충처리위 노상엽 위원장은 “4기까지 접수 현황을 볼 때 연평균 250건 가량이 접수되는 추세로 5일 진료일 기준으로 하루 1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환자와의 분쟁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건강보험 관련 민원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은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원고충위에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회원이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고충처리위 민원 접수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개원 119)나 사무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내부 분류 및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각 전문위원에게 전달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이 중시되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접수 후 2~3일 내 회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상엽 위원장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포함해 각종 민원 발생 시 회원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라며 “회원고충처리위에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해 각 과별로 오랜 임상 경험을 갖춘 1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민원 발생 시 언제든지 부담없이 회원고충처리위로 연락을 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고충처리위는 의료사고 등 각종 판례를 모집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햇빛의료판례사이트’에서 취합된 치과 관련 판결문 통계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