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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 회원고충위 노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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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50건 접수, 전문위원이 분쟁 해법 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4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회원고충처리위)가 출범 이후 10개월 간 접수 현황 및 햇빛의료판례사이트에 게시된 치과 판례 360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고충처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5건으로, 의료분쟁 및 미수금 등 환자와의 분쟁이 127건으로 57.4%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는 △법률·법규정(28건·12.4%) △기자재 업체와 분쟁(21건·9.3%) △회원간 분쟁(16건·7.1%) △건강보험(13건·5.8%), 보조인력(9건·4.0%) 순으로 집계됐으며, 기타 민원은 11건, 4.9%를 차지했다.

 

회원고충처리위 노상엽 위원장은 “4기까지 접수 현황을 볼 때 연평균 250건 가량이 접수되는 추세로 5일 진료일 기준으로 하루 1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환자와의 분쟁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건강보험 관련 민원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은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원고충위에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회원이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고충처리위 민원 접수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개원 119)나 사무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내부 분류 및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각 전문위원에게 전달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이 중시되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접수 후 2~3일 내 회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상엽 위원장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포함해 각종 민원 발생 시 회원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라며 “회원고충처리위에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해 각 과별로 오랜 임상 경험을 갖춘 1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민원 발생 시 언제든지 부담없이 회원고충처리위로 연락을 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고충처리위는 의료사고 등 각종 판례를 모집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햇빛의료판례사이트’에서 취합된 치과 관련 판결문 통계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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