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규회원 관리비법? 손 내밀고, 배려하고

URL복사

멘토링, 신환 연계 등 다양한 방법 모색

“치과는 늘어나는데 회원 수는 제자리?”


치과계를 이끄는 ‘회’가 갖는 공통적인 관심은 회원 관리방법이다. “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거야”라는 식의 으름장을 놓는 것도 이젠 옛말. 오히려 “회원으로 활동해도 회비 안내는 비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치과 수는 늘고 있지만 그와 비례해 미가입치과의사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치과의사들을 보듬는 선배들의 마음은 개원 전부터 확대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각 치과대학동창회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을 통해 ‘새내기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개원의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치과의 문을 열면 분회 집행부에서는 개원 축하 선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분회의 활동을 안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분회뿐 아니라 지부에서도 신규 개원의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책자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개원지에서 안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지원하는 분회가 늘고 있다. 서울 모 구회의 경우,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무료틀니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회원 치과를 선정함에 있어 신규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신환을 맞이할 기회를 주자”는 배려에서다. 또한 개원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청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앞장서고 있다.


젊은 치과의사, 신규 개원의를 위한 선배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