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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는 손해배상 청구, 룡플란트는 2억 반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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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트워크, 치협 향한 소송 재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를 향한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소송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유디치과에 대한 치협의 영업방해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디치과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원씩, 총 30억원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의 소송에 치협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치협은 “피해로 따진다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디치과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룡플란트는 지난해 치협에 기부한 2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룡플란트로부터 치과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2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다. 반환을 요구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룡플란트 김용문 前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당시 김용문 前 대표는 진정성 차원에서 치과계 발전기금을 기부할 계획이라 밝혔고, 얼마 뒤 2억원의 기금을 치협에 기부한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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