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인원바이오-한올바이오파마 MOU

URL복사

씨에치오랄겔 출시, 치주·임플란트·구취에 효과적인 젤 타입

(주)올인원바이오(대표 윤홍철)가 한올바이오파마(대표 김성욱)와 지난 5일 MOU를 체결했다.


오는 3월 말 출시되는 클로르헥시딘 젤인 ‘씨에이치오랄겔(CHoralgel·이하 씨에이치오랄겔)’ 출시를 앞두고 제조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유통사인 올인원바이오가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이번 MOU를 통해 향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약속했다.


씨에이치오랄겔은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1%를 함유한 전문가용 젤로, 치주염의 주범인 구강 내 플라그를 조절하여 충치 유발균을 감소시키고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의약품이다.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환자뿐 아니라 세균성 구취조절에도 효과가 있다.


올인원바이오 윤홍철 대표는 “젤 타입의 씨에이치오랄겔은 오랄팩용 트레이 용기를 이용해 3~5분 팩을 하듯 입안에 도포할 수 있어 소독의 효과가 더 뛰어나며, 액상타입에 비해 삼키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대표 또한 “클로로헥시딘 성분의 액상타입 약제의 경우 밥맛이 쓰게 느껴지는 등 미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나 젤 타입의 씨에이치오랄겔은 혀에 닿지 않게 트레이에 담아 원하는 부위에 도포할 수 있어 그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치과용 약제개발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이 등한시돼 온 것이 사실. 예방과 관리에 많은 부분은 투자하고 있는 올인원바이오 윤홍철 대표는 이러한 점에서 김성욱 대표에게 남다른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성욱 대표는 “평소 치과계를 위해 기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 MOU 체결과 함께 씨에이치오랄겔 출시로 치과계를 위해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씨에이치오랄겔은 오는 3월 말 출시 예정으로, 올인원바이오를 통해 제품 상담 및 구매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 02-561-5101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