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에 따른 행위 분류표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1월 11차에 걸친 TF에서 도출된 안을 그대로 확정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로 전달했다.
분류표는 업무법위 법적 보장을 요구한 간무협과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던 치위협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 후 직역별 업무구분에 고민해 온 개원가에서는 현행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확정된 행위 분류안을 살펴보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 8개 업무영역을 세분화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시했다.
치아본뜨기의 경우 △트레이 시적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치아본뜨기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트레이 제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치아본뜨기 이외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조율했다.
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의 경우 방사선 촬영을 제외한 필름 고정과 방사선 사진현상 및 정착 등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찾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협과 치위협 간 구인구직 공동 홈페이지 운영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직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을 위한 TF 구성 운영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