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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의과 동시 운영 사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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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해당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무장병원이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무장이 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운영하고, 별도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환자 공급 루트로 사용했다. 게다가 사무장은 치과 원장의 부모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의계에 따르면 사무장 변 모씨는 자신의 딸인 김 모 원장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한 뒤, 한방과를 추가 개설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병원을 운영했다. 해당 사무장은 병원 진료가 끝난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을 끌어모았다. 최근에는 지난 2월 8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병원 인근 아파트 상가와 치과병원에서 각각 200명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60~70대의 노인이었다고 한의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무장 변 씨는 월급 120만원을 받는 정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한방과에서는 72번의 진료를, 치과에서는 4번의 무료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20만원이 적립된 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특히 6개월 사이에 72번의 한의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다 진료를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럴 때는 사회적협동조합 얘기는 일체 하지 말고, △한의사가 용하다 △거기만 가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대답하라는 정확한 대응지침을 알려주기도 했다.

 

총 4번의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에서는 첫 내원 시 엑스레이 촬영과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2~3회부터는 무조건 잇몸치료를 하는 등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플란트 같이 본인부담금이 높은 치료의 경우, 조합원인 것이 확인되면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승합차를 이용한 노골적인 환자 이송도 확인됐다. 현재는 내부갈등으로 환자 이송이 중단된 상태지만, 몇 달 전만해도 병원 인근에 위치한 한 장애인단체의 승합차를 이용해 장애인을 대거 이송한 바 있다. 이들 역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다고 한의계 관계자는 전했다.

 

더욱 더 충격적인 부분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해당 사무장은 지난 2013년 5월경 한의사와의 공동투자 형식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뒤 동일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같은 해 10월경 관할 보건소에 적발돼 폐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그 안에 한방과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했다. 사무장병원이 진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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