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간선택제 일자리단체 협력기관 선정

URL복사

치협,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아 사업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종 6개 단체에 포함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치협은 이번 달부터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에게 탄력적인 근무 선택 기회를 제공하되, 근로조건 등에 차등을 주지 않는 제도다. 치과계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하는 제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에게는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이 지원된다. 이처럼 치과의사(페이닥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 및 노무비 지원은 일선 개원가에서 야간 진료 및 휴일 진료, 환자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고용계약서(무기한계약직) 및 사회보험의 가입 등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신규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스탭 인력난의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SIDEX 2015에 관련 부스를 설치,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2시에는 별도의 설명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자료와 필요 서식을 치협 홈페이지(www.kda. or.kr)에 게재해 회원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