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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최종 합의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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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통계연보 발간…평균요구 금액은 약 1,200만원

치과 치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중재원은 지난달 19일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상담은 2012년 1,117건에서 2013년에는 1,373건, 지난해에는 1,4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17건의 상담 중 실제로 중재원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치과병원 29건, 치과의원 109건 등 모두 145건(보건소 발생 건수 포함)이었다.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치과병원의 경우 2012년 4건에 불과하던 조정신청이 2013년 17건, 2014년에는 29건으로 증가했다. 치과의원 역시 2012년 44건, 2013년 88건, 그리고 2014년에는 10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145건을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보철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치가 31건, 임플란트 28건, 교정 11건, 의치 7건 순이었다(기타 23건). 분쟁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아파절(26건), 효과미흡과 신경손상(각각 12건), 감각이상(8건), 감염(7건), 오진(6건) 등으로 발생했다.

 

분쟁에 대한 대가로 신청인이 요구한 조정신청금액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112건이 1,000만원 이하였지만, 1,000만원을 넘어 억 단위까지 요구한 경우도 더러 있어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1,258만3,412원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얼마나 될까? 조정신청이 접수된 145건 중 79건이 조정개시에 들어가 70건이 조정중재 처리됐다. 이중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건수는 37건, 조정결정 불성립 3건, 부조정 결정 6건, 취하 22건, 각하 2건이었다. 

 

합의 및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신청인이 요구한 조정신청금액의 평균인 1,258만3,412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합의에 도달한 37건의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212만1,944원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진료형태별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임플란트 500만원, 교정이 340만원, 발치가 317만5,000원, 보존이 170만원 등이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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