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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SNS·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21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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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와 모니터링 실시…자체 광고 수정 등 자정효과도 톡톡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 21곳(46건)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서울지부와 소시모가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SNS와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서울지부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시모와의 의료광고 공동 모니터링을 승인한 바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는 △가격 할인 이벤트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효과 보장 △연예인 체험사례 및 치료사례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플러스친구’를 통해 정보가 무작위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친구’를 통한 비의료인의 시술 상담이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플러스친구’를 통해 이뤄지는 상담은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보다는 치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환자유인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의 또 다른 성과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의료광고에 처음으로 제재를 걸었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쿠차, 쿠팡 등이 대표적이며 미인하이, 미클릭과 같은 뷰티전문 소셜커머스도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시모 관계자에 따르면 뷰티 전문 소셜커머스에는 치과 관련 시술을 비롯해 눈성형, 지방제거술, 보톡스 등의 미용시술 할인 광고가 아무렇지 않게 노출돼 있지만, 소셜커머스 상의 의료시술 판매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그리고 해당광고를 의료광고로 볼 것인지에 검토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환자 모집광고를 게재한 총 16개 의료기관, 41건의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이들 모두를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모니터링의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고발조치 당시 소시모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는데, 그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시하지 않겠다는 자정의지를 보내온 것.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지부와 소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의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대규모 환자모집이 성행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달리 의료는 공익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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