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시술 소비자 환급규정 “이대론 안돼”

URL복사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행정예고…치협 공정위에 반대입장 천명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무료 재시술을 해야 하며,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시술 후 1년은 무료 정기 검진 기간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 소비자 단체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를 지난달 26일까지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임플란트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거론됐다. 지난 9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공정위 측이 임플란트 관련 표준약관 마련을 공표했고, 지난달 5일 공정위 측은 임플란트 등 의료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임플란트와 관련해 3가지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전액 환급 등이다.

 

이에 치협은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를 비롯해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등 여러 분과학회 측의 의견을 취합해 기본적으로 공정위 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아 그 피해가 치과뿐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시술 후 1년까지 무료 정기검진(5회 이상)안에 대해 치협 측은 “의료행위는 환자의 성별, 연령, 합병증 유무, 기왕력, 현재 상태 등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의 차이가 있다”며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1년에 5회 이상의 정기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기검진 비용을 시술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이 임플란트 시술비에 전가돼 전반적인 임플란트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술 후 1년 내 임플란트 및 보철물 탈락 시 보장에 대해서도 치협은 “의학적인 측면의 고려가 전혀 안돼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제외로 규정했지만, 의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의 특성상 골과 이식체가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보철물 장착 시 더 좋은 진료 결과를 위해 보철물의 부착에 사용하는 치과용 접착제를 탈락이 가능하도록 임시 접착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의학적으로 임플란트 및 보철물의 탈락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장기간을 1년으로 정해 무료시술 혹은 전액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치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꼴이다.

 

이에 치협 측은 “임플란트 재시술을 시행할지 여부는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 및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재 시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의 임상검사와 그 외 제반 검사비용 및 재진료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시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내 놓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의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환자와 치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외에 진료예약 진료비 환급,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및 치료 관련 계약 해지 등에 관한 환급 규정을 내 놓았는데,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결정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공급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을 보인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신종학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