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中과 MOU 초읽기 ‘해외진출 협력 명문화’

URL복사

진흥원과 해외진출 공동연구도 박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해외진출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해외진출특위)가 국내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해외진출특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과 세부적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중국치과의사협회와의 MOU 체결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MOU는 학술·인적 교류와 양국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진출특위는 여기에 중국 진출에 관한 중국치과의사협회의 협력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치과의사협회의 신분 보증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됐을 때 국내 치과의사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해외진출에 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공동연구도 조만간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외진출특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공동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동연구가 올해 말 출간을 목표로 최근 자료수집에 돌입했다. 해외진출특위는 가능한 다양한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려 했으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논의를 통해 미국, 중국, 캐나다, UAE, 터키 등 전략국가 10개국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기로 결정했다. 책자에는 현지국가의 면허 취득 방법, 치과의료 환경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등 현지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될 예정이다.

 

해외진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국환 국제이사는 “치협은 국내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