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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5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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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를 포함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인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7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내용”이라며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동일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합헙’으로 판단하고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협을 포함한 7개 단체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복지부 합헌 의견과 더불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제33조 8항이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제33조 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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