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새내기 치의들의 미래는 있는가?

URL복사

치과대학(치전원)에 재학 중인 예비 치과의사들은 미래가 두렵다.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현실이 고달프다. 비싼 학비와 실습비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개원가에 막 진입하는 치과의사들은 100만원대의 봉직의 급여로 인해 첫 번째 비애를 느낀다.


꿈꾸던 치과의사로서의 자존감은 고용주와 직원, 환자들에 의해 처절히 무너진다.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개원을 결심하면 환자 확보를 위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위해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진 채, 적은 환자에 한숨짓고, 수시로 바뀌는 직원 구인난에 눈물 흘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홍보와 주변 치과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가슴에 멍이 든다. 빚을 갚아나가기는커녕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모든 새내기 치과의사의 일상은 아니지만, 다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치과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함태훈 前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새내기 치과의사의 고민이 임금체불, 임상적 능력부족 취업난, 부채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졸업한 10년 이내의 치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고민의 가장 주된 이유를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치과의원당 외래진료비는 2001년 1억9,000만원에서 2013년 4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치과의사당 외래의료비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8.2% 증가했다. 치과 의료비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다.


치과 의료비의 증가 속도보다 치과의사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에 최대 3,000명의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해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정원을 현행 10% 이내에서 5%로 감축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원외 입학정원의 5%를 줄이면 최대 연간 51명의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규모다. 그 효과는 미지수지만 정부와 국회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 중이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지만 세계적으로 최상위급인 우리 치과의사들이 외국에서도 권위와 수입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치과의사들의 북한 진출과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차분히 진척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복사하듯 치과계가 과거보다 날로 발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능력을 자랑하지만 급속한 성장 속에 미래를 대비한 정책이나 제도 정비의 부실로 인해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바람직한 치과계의 모습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큰 성공은 못 하더라도 빚 걱정, 망할 걱정 좀 안 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신명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마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분하고 서러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치과의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