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1.0℃
  • 맑음서울 -6.5℃
  • 구름조금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3.1℃
  • 흐림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흐림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조금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2℃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3.0℃
  • 흐림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원 증례발표로 심포지엄 ‘풍성’

URL복사

한국임상교정연구회, 오는 21일 첫 학술행사

한국임상교정연구회(회장 정세영·이하 임상교정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임상교정아카데미, 스피드덴탈, 바른교정문기공소가 후원하는 ‘2015 임상교정 심포지엄 및 증례발표회’가 오는 21일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한국임상교정연구회에서 연수를 마친 회원들의 증례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 6명의 연자가 나서 각각 하나의 주제 발표와 두 개의 증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정세영 회장은 ‘3급 부정교합 교정치료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MEAW를 이용한 3급 부정교합 치험례 △SAS를 이용한 3급 부정교합 치험례를 소개한다. 이어 이계혁 원장(송도이안치과)은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교정환자에서 발치교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High angle 성인환자의 발치 치험례 △이소맹출을 보이는 성인교정환자 발치 치험례 등의 증례를 살펴본다.

 

‘단안모를 보이는 환자에서 발치교정 시 주의사항’을 강연할 박성미 원장(민치과)은 △돌출입을 주소로 성인교정환자 발치 치험례 △단안모를 보이는 2급 부정교합 발치 치험례 등을 공개한다. 안종우 원장(안종우치과)은 ‘골격성 3급 경향을 보이는 성인교정환자에서 발치치료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발치 증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진선문 원장(목동이안치과)과 전만배 원장(e바른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성인교정환자에서 제2대구치 발치에 대한 고찰’과 ‘골격성 3급 수술교정환자의 술전 교정치료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임상교정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알리는 첫 번째 행사라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겸하는 만큼 등록비 없이 심포지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02-2619-2275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