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적정수급,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URL복사

치협 TF, 다음달 8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예정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위원장 박영섭·이석초) 2차 회의가 지난 7일 개최됐다.


지난 3월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을 5% 이내로 선발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 치협은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8일에는 설훈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과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기획하며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날 TF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전개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실적이면서도 치과계 및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논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섭 위원장은 “복지부, 교육부,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입장이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 시민단체에 보여주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정원외 입학을 5%로 조절키로 한 합의안 또한 대학 본교와 논의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치과대학은 물론 동창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 또한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국민적 손실 등을 적극 홍보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 “공신력있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치과대학 정원 감축뿐 아니라 배출된 치과의사들의 진출을 보다 다양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논리도 관심을 모았다.


모 위원은 “자칫 치과대학 정원감축이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개원에 집중된 현 상황을 개선해 치과의사의 진로를 다양화하고, 은퇴 회원과 신규 치과의사를 매칭해주는 은퇴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방법 등도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국내 치과대학뿐 아니라 해외 치과의사 면허자들의 유입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개원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원감축, 국시 합격률 조정, 해외진출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정원감축이 가장 확실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