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0.5℃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2.4℃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3℃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증례발표로 확인된 임상교육 시스템

URL복사

지난 21일, 한국임상교정연구회 2015 심포지엄

한국임상교정연구회(회장 정세영·이하 임상교정연구회)가 지난 21일 강서구에 위치한 나이아가라호텔에서 ‘2015 심포지엄 및 증례발표회’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임상교정아카데미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회원들의 증례발표로 이뤄진 이날 심포지엄에는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임상교정연구회 창립을 대외에 선포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세영 회장과 한국임상교정아카데미 임상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전만배 원장(E바른치과)은 심포지엄 개최 전, △부정교합 △돌출입 △발치교정 △수술교정 등 총 6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케이스를 취합했다.

 

전만배 원장을 좌장으로 한 증례발표에서 정세영 회장은 ‘3급 부정교합 교정치료 시 주의사항’을, 이계혁 원장(송도이안치과)은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교정환자에서 발치교정 시 주의사항’을, 박성미 원장(민치과)은 ‘단안모를 보이는 환자에서 발치교정 시 주의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안종우 원장(안종우치과)의 ‘골격성 3급 경향을 보이는 성인교정환자에서 발치치료 시 주의사항’ △진선문 원장(목동이안치과)의 ‘성인교정환자에서 제2 대구치 발치에 대한 고찰’이 계속됐다.

 

대미는 전만배 원장이 장식했다. 전 원장은 ‘골격성 3급 수술교정환자의 술전 교정치료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상악 소구치 발치를 통한 수술교정 치험례 △비발치를 통한 수술교정 치험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영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회원들의 단합을 다지고, 임상노하우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만배 원장은 “회원들의 임상실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매우 기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임상실력을 쌓을 수 있는 루트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