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4.7℃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2℃
  • 흐림광주 15.6℃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1.9℃
  • 제주 14.2℃
  • 맑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진료, 인력-시스템 구축 절실

URL복사

복지예산 증액-의료법 개정-보수교육 강화 등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시 인력은 2.7배, 진료시간은 4.9배가 소요되며, 행동조절을 위한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김광철) 학술집담회에서는 국내외 장애인 치과치료의 현황과 대책을 찾아보는 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중증장애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고,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충호 교수(전남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국내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 민간, 학회, 비영리단체 등 관련단체가 어떻게 네트워킹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는 현재의 치과계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제안도 쏟아졌다.
황지영 진료부장(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제대로 된 장애인치과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 만큼 정해진 의료기관 내에서만 치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법에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진료실을 허용하고, 치과의사가 오는 시간에만 병원에 임시진료실을 허가해주는 등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 많은 치과의사가 장애인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동현 센터장(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은 “장애인치과진료센터는 늘어나는데 예산 증액은 안되다 보니 12월 전에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신마취 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환자가 4개월 이상 밀려있는 이유는 예산이 제한돼 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수가의 현실화뿐 아니라 치과의사 보수교육에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한편, 국내 장애인치과학을 이끌어온 이긍호 센터장(더스마일치과)은 “학부에서부터 맨파워를 다지는 것은 물론, 일본과 같이 장애인치료에 있어서도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는 인정의제도를 두는 방법 등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