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0.1℃
  • 흐림대전 3.7℃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1℃
  • 흐림광주 5.9℃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0℃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원격의료, 모의 해킹에 속수무책

URL복사

의료정책연구소, 기술 안전성 평가…최대 3천억 피해 예상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건의 보안사고 발생 시 최소 9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일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정보 유출 가능성과 변조, 손실, 오류에 따른 피해 규모를 도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에 확인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현장 확인 결과를 평가기준에 적용하자 모든 항목에서 보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특히 원격의료 진료실에 대한 보호조치 부재, 비인가자의 원격의료 시스템 접근 가능, 문제 발생 시 대응절차 미흡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홈페이지가 암호화 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의료인의 원격진료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1111’과 같은 동일 숫자 4자리로 설정돼 있는 등 보안에 매우 취약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약학정보원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빗대 내부 임직원 및 사이버 범죄자에 의한 △진단서 및 임상결과의 유출 △주민번호 및 건강정보의 유출,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그 피해규모를 추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업 손실 비용에 서비스 이용 인원(200만명)을 곱해 주요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민사소송 참여자 수(서비스 이용자의 1%)와 청구금액(250만원)을 곱해 추가 피해금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1건의 보안사고 시 의료정보의 피해규모는 9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서비스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간 의견 교류 및 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서비스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는 인증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