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탈위키 지식포럼 오는 17일 서울대치과병원

URL복사

효과적인 조직관리가 성공의 필수

치과경영 및 실무 관련 연구활동과 다양한 세미나를 펼치고 있는 치과 컨설턴트 그룹 덴탈위키(대표 김소언)가 오는 17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치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인력수급 안정 및 장기근속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16회 덴탈위키 지식포럼을 개최한다.

 

 

덴탈위키는 이번 포럼을 통해 ‘좋은 직원들을 오래 근무하게 하자’, ‘직원들을 오래 일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왜 안 되는 것일까?’라는 치과조직관리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감 없이 다룰 예정이다.

 

덴탈위키 측은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인력을 구성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로컬 원장과 치과병의원 경영전략에 능통한 컨설턴트 등을 통해 현명하고 성공적인 직원관리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포럼 첫 시간에는 덴탈위키강사협회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이서진 컨설턴트가 ‘Win-Win 조직관리’를 통해 장기근속 가능한 조직 만들기를 제시한다. 이어 서희숙 실장(아는치과)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성공적인 조직관리의 사례가 제시될 예정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진환 원장(뉴욕모아치과)은 ‘치과인적자원관리의 성공적 사례’를 주제로 연자로 나선다.

 

그는 의원급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을 50:50으로 구성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에는 10년 이상 근속직원이 거의 대부분. 이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탄력적 근무제의 장점과 이 같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요소를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강연에서는 김태훈 이사(메디플래닝)가 ‘불황기 경영 의사결정의 본질과 실무 적용’을 통해 ROI(투자수익)에 따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여방법은 네이버에서 ‘덴탈위키카페’를 검색,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