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초점] 전문의 임총 말! 말! 말!

URL복사

3안 통과되기까지 '끝없는 논쟁' 이어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회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안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최종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총회 시작 전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는 치협에서 제안한 3안과 기존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었던 1안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총회장 안에서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1, 2, 3안을 두고 한꺼번에 진행된 토의에서는 토의종결 여부까지 표결에 부쳐야 할 정도로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임총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최남섭 회장 : 오늘의 결정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치과전문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선택해주길 바란다.

 

전남지부 이해송 대의원 :  기수련자나 미수련자는 법령으로 볼 때 평등하다.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안은 옳지 않다. 기수련자와 미수련자를 함께 경과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 :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 경과조치에 5,000여명에 육박하는 기수련자를 은근슬쩍 끼워넣어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하려고 한다. 

 

경기지부 전영찬 대의원 : 1안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문제 해결과 해외수련자 기회부여를 포함해서 의결해야 한다.

 

공직지부 윤현중 대의원 :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거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모두 경과조치를 줘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포함시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안을 변화시켜 찬성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 건치 등 특정단체에서 주장하는 안을 어떻게 총회에 올리겠느냐! 1안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소수정예 원칙이다.

 

경기지부 박주진 대의원 : AGD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과를 만들어 전문의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 1안 또는 3안이 결의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2안을 양보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 :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기명투표를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국장 : 법적인 문제만 따져가며 마무리 지으려 했다면, 지난 국감 때 지적받은 부분만 수정해서 입법예고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청회 개최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리_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