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뿔난 동네 병의원, 카드 가맹점 탈퇴 ‘불사’

URL복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수료 오히려 인상돼”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 조짐에 의료계가 가맹점 탈퇴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이하 대개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개인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국가의 정책을 꼬집었다. 대개협은 “그 동안 개원의들은 의무만 있었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다. 게다가 현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대개협은 “나날이 증가하는 의원 폐업률은 최악의 상황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의 대부분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커녕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은 영세·중소가맹점 0.7% 포인트, 10억원 미만의 일반가맹점 0.3% 포인트 인하가 골자였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상한선인 2.5%까지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지난달 기습적으로 발송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는 카드수수료 인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