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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직선제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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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의 선거제도과 관련한 공약은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1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 및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탄탄한 이론적 배경 속에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선거제도개선특위의 권고안 및 여론조사 결과는 공통적으로 현행 대의원제를 탈피한 직선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차 여론조사에서는 74.1%가, 2차에서는 67%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선택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직선제를 위해서는 3월 19일로 예정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회원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므로 직선제만 놓고 본다면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회칙을 개정함에 있어, 직선제 한 가지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칙 상에 명시돼 있는 선출직 부회장의 수, 결선투표 유무 등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세부 사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선출직 부회장 수는 현재 3인(1+3)이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은 후보가 3명의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되어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반면 3명의 부회장 후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지나친 입후보 제한을 가져온다는 단점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차 여론조사에서는 49.1%가 1+2를, 25.9%가 1+1을 선택해 75%의 회원들이 선출직 부회장 수를 줄이는 쪽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현행 1+3의 선호도는 18.2%에 그쳤으므로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직선제를 시행 중인 협회 규모의 타의약인 단체의 경우 당선인의 인정은 다득표자로 하고 있고, 당연히 결선투표도 없다. 서울지부와 같은 현행 대의원제 하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2차 투표까지 시행하는 것을 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대의원제도 하에서 최적화 된 방법일 뿐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서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시행 절차나 비용적인 면 등을 고려해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또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것인지,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할 것인지, 기표소를 설치한다면 몇 군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관리 규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선제 시행이라는 대전제를 위해 세부적인 사안들은 대의원들 간의 양보와 절충이 필요하다. 작은 것에 연연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일단 직선제를 시행한 후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들은 향후 개선해가는 것으로 큰 틀을 잡는 것이 좋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직선제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칙개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나와서도 안 된다. 작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회원들의 꿈이 무산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회원, 서울지부 집행부, 대의원들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회원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내 손으로 투표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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