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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 경기, 협회장 불신임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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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대의원 151명으로 확대, 회관건립 문제 또 다시 제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 제63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경기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경기지부 정진 회장은 “60년만의 직선제 개선, 구강검진료 현실화, 북부사무소 개소 등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으며, 최근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성명서 낭독으로 총회가 시작됐다.


무기명 비밀투표 속 협회장 불신임안 통과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불신임안 및 상근제 폐지안이 전격 통과됐다. 거수로 표결하던 다른 안건과는 달리 박일윤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준비된 표결 과정이 이어졌다.


안건을 상정한 동두천분회 김봉환 대의원은 “소수정예 근간을 무너뜨린 77조 3항, 18조 1항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는 관점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분회 이영수 대의원은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보면서 제대로 준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은 “치협 총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뿐 아니라 차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불신임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경기지부 총회에서는 재석대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32, 반대 21로 통과됐다.


협회장 상근제 폐지 또한 32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협회장에 취임하면 강제 폐업해야하는 문제는 물론,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지출하는 문제 등이 있다”면서 “차기 집행부부터는 전문적인 영역의 부회장, 이사를 상근 또는 반상근으로 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2013년 회계연도 미불금 및 불법네트워크척결 성금 규모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김포분회 박주진 대의원은 “단 2개월 동안 막대한 미불금 내역은 물론,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25억원의 성금 또한 누가 냈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대외업무를 위해 사용됐다면 차기 집행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내역을 말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문제삼았다. 하지만 현재 김세영 전 협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딪혀 부결됐다.


경기지부 대의원 80명→151명으로 확대

이날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부 차원에서 의미있는 변화도 있었다.


의장단이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경기도 대의원 증원에 관한 건’이 통과되면서 80명으로 한정돼 있던 지부대의원이 151명으로 확대됐다. 박일윤 의장은 “30개 분회가 있다 보니 아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회도 있다”면서 “회무의 원활한 활동 및 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대의원 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지부의 회원은 3,800명에 달하고 있어 80명의 대의원으로는 회원의 2.1%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난해 직선제가 통과되고 운영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회장과 부회장 1인으로 출마토록 돼 있는 회칙을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확대하자는 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후보 난립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일단 시행 전인 만큼 추이를 보자는 관점이 우세했다.


한편, 지난해 총회에 이어 올해도 경기지부 회관 건립과 관련된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번 총회에서도 ‘경기지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후감사가 필요한 바 회관관리운영위원회에 회관건립 전부터 설립 후까지 제반 서류 전체에 대한 열람권한을 주어 추후 임시 또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반드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안이 상정돼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고,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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