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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 대전, 회원의무 다하지 않으면 ‘제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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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총회, 대의원 위임장도 폐지키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훈·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18일 대전 오류동 하나은행 대강당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입회비 미납회원의 회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대전지부 집행부는 ‘입회비 미납회원의 회원 자격에 대한 회칙 개정의 건’을 상정,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 회칙을 ‘권리 정지 및 탈회시킬 수 있다’고 개정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대전지부 허익강 총무이사는 “입회서류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그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입회비를 미납한 회원을 탈회처리 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재고와 매년 누적되는 미납회비로 인해 부풀려진 예산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본 회칙개정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에 앞서 다뤄진 ‘대의원총회 위임장 폐지에 대한 회칙 개정의 건’ 또한 통과됐다. 집행부 측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 제출을 통해 주어진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위임장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각 구회 회원을 대표해 선출된 대의원이 회원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위임장 제도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치협회장 반상근제 안’을 제안한 중구회 측이 이를 자진 철회했다. 또한 서구회가 제안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간소화 정책 저지 및 대책안 마련의 건은 치협 촉구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부 집행부는 이날 긴급 동의안으로 ‘치과계를 반목시키는 치과전문지에 대한 치협 이사회 결정 준수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서 집행부 관계자는 “치과계의 동반자로서 치과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모 치과전문지가 현 치협 집행부 임기 내내 치과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가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8월 치협 정기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의미에서 각 시도지부와 소속 분회, 각 공인 학회, (치협)산하 기구 및 단체 등이 해당 언론지에 대한 치협 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관련 긴급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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