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A요양병원에 대해 “평가 결과 구조부문·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했다. A요양병원은 △의견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진찰, 수술, 의약품 사용에 있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치과분야는 올해 예비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